상간녀소송피고
1. 개요(상간녀소송의 개념)
상간녀소송피고는 유부남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해당 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배우자의 혼인생활 평온을 침해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모든 교제관계가 위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관계의 시기·정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2. 법적 근거 및 위자료 청구 요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므13093 판결: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
상간녀소송에서 원고(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 ① 피고(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 ②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③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또는 손상되었다는 사실
3. 상간녀소송 피고의 주요 방어전략
상간녀 피고는 감정적으로 위축되기 쉬우나, 사실관계 반박과 법리적 방어가 중요하다. 특히 “혼인파탄 이후의 교제였는가”, “혼인관계를 몰랐는가”, “물리적 관계 증거가 불충분한가”가 핵심 쟁점이다.
- ① 혼인파탄 시점 방어 — 이미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성립이 어렵다.
- ② 인지 부정 방어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속였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가능.
- ③ 증거 불충분 방어 — 단순 연락·식사·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 ④ 위자료 감액 주장 — 교제기간 짧음, 합의종결, 원고의 혼인파탄 책임 등을 주장.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교류나 연락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진, 통화내역, 숙박기록 등 실질적 증거가 없을 경우 방어여지가 충분하다.
4. 실제 판례와 결과
▪ 대법원 2018므13093 판결 —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1,000만원 판결.
▪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3405 사건 — 별거 후 교제 인정, 불법행위 부정.
▪ 수원가정법원 2022드단5523 사건 — 상간녀 측이 혼인사실 몰랐다는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제출로 승소.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889 사건 — 교제기간 3개월·혼인파탄 상태 인정, 위자료 청구 기각.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 ‘혼인파탄 시점’과 ‘인지 여부’가 손해배상 인정의 핵심 기준이다.
5. 소송 절차 및 대응 시기
- ① 내용증명 수령 — 상간행위 주장 및 위자료 청구 내용 확인.
- ② 답변서 제출 — 부정행위 부인 또는 인지 부정, 파탄시점 주장 명시.
- ③ 증거제출 — 통화기록, 문자, SNS 등 반박자료 확보.
- ④ 변론기일 출석 — 증언·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설명.
- ⑤ 판결 및 항소 — 일부인정 시 위자료 감액·항소 가능.
소송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감정 대응을 줄이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관련 기관 및 법원정보
▪ 가정법원 — 상간소송·위자료청구사건 관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가사소송법 전문 열람.
▪ 경찰청 — 불법촬영·협박 등 형사병합사건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 사유로 무료 법률지원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 상간소송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검색.
※ 본 글은 법제처·대법원·가정법원 공개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소송의 증거·관계시기·혼인상태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 피고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